“내 아들 대신 네 딸에게”…수상한 증여의 반전[세금, 그 후]

21 hours ago 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983년, 형제가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형과 동생은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50대 50 공동경영.’ 형제는 40년 넘게 이 경영원칙을 지켜나갔고 회사는 여러 계열사를 거느릴 정도로 커졌다. 그러다 형제는 나이가 들어 자신들의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자 했다. 형에게는 자녀가 2남 2녀가 있었고, 동생에게는 딸 3명이 있었다. 형제는 자신의 각 자녀 1명씩에게 회사를 ‘50대 50’의 원칙에 부합해 물려줬다. 형의 아들과 동생의 딸. 이들은 2009년, 그룹 계열사 A와 B에 나란히 입사했다. 승진 시기와 직책도 같았다. 이들은 A와 B 사내이사로 함께 취임했고, 2022년에도 나란히 연임했다. 현재는 1995년 설립된 비상장회사 A의 공동부사장을 맡고 있다. 창업주였던 형제의 ‘50대 50’ 경영 원칙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길 바란 조치였다. 그러나 막상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자 여러 의견에 부딪혔다. 자녀 세대에선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주자는 얘기까지 나왔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해 세금을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다. 창업주 형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0년 넘게 지켜 온 공동경영 원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2023년 6월, 각자 자기 자식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삼촌이 조카에게 주식을 물려주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국세청이 보기엔 ‘조세 회피’ 목적의 교차증여(서로의 자녀에게 재산을 바꿔서 증여)에 불과했다. 세금을 가장 아낄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를 택했을 때보다 세금을 더 냈는데도 탈세라고 하니 이들은 억울했다. 조세심판원은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자기 자식 놔두고 왜 조카에게?”…국세청의 의심 2023년 6월, 창업주 형제는 A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했다. 동생의 딸인 김 씨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50주를 받고 큰 아버지에게 1925주, 큰 어머니에게 350주, 총 2325주를 물려받았다. 형의 아들인 또 다른 김 씨는 작은 아버지에게 1975주, 작은 어머니에게 350주를 받았다. 역시 2325주였다. 형제가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교차 증여’ 방식을 택했다. 이들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는 많은 갈등이 있었다. 자녀 세대가 그룹에 동시에 입사해 15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창업주의 ‘공동 경...

Read Entire Article




피플앤툴즈 네트워크
🛍 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