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양주시의 한 당구장에서 당구장 사장 B씨가 자신의 딸과 일행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말을 듣고 시비를 벌이던 중 B씨의 뒷목 부위를 잡고 한 차례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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