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사건’ 김남주 시인, 46년 만에 무죄…법원 “불법구금·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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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민전 사건’ 김남주 시인, 46년 만에 무죄…법원 “불법구금·가혹행위”

김남주 시인. 사진| 연합뉴스

김남주 시인. 사진| 연합뉴스

고(故) 김남주 시인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4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일 김남주 시인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남주 시인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만큼 당시 자백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김남주 시인이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은 있지만 불법 수사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봤다.

남민전은 1976년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등이 반유신 민주화운동 등을 목표로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으며, 구성원 8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김남주 시인은 1978년 남민전 준비위원회에 가입하고 기관지에 저항시를 싣는 한편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 제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979년 구속됐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칫솔을 날카롭게 갈아 우유갑에서 떼어낸 은박지 등에 시를 쓰는 등 옥중에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 수감 중 쓴 250여 편의 작품은 첫 시집 ‘진혼가’를 비록해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김 시인은 투옥된 지 9년여 만인 1988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으며, 199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해 10월 김 시인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된 뒤 48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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