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괴롭히려고 층간소음 내” 윗집 주민 살해한 2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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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8세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피고인은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40분경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 주민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3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뒤 위층 주민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사건 당일에는 집에서 잠을 자던 중 ‘쾅’ 하는 소리와 진동에 잠에서 깬 뒤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했다고 의심해 흉기를 챙겨 나왔다. 이후 피해자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마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르고, 자해한 뒤 피해자의 목을 다시 찌르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거라고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 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피고인은 층간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착용하며 생활했지만 소음과 진동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가족들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소리에 예민한 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소음의 원인이 실제로 위층 주민에게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내부 배관 소음 문제가 제기돼 엘리베이터에 관련 안내가 게시됐고, 소음과 진동을 해결하기 위한 압력탱크 교체 작업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층간소음이 모두 피해자 가족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피고인이 이전에 살던 주택에서도 이웃이 문을 세게 닫는 소리 등에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피고인 측은 정신적인 문제로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전문의 정신감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도 정신병적 수준의 피해망상으로 판단하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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