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맷 게이츠 전 하원의원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 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김 미 하원 윤리위 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지난 11월 트럼프 당선인에 의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그러나 성 비위 관련 의혹 등으로 상원 인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스스로 물러났다.
하원 윤리위의 경우 통상 전직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결과 공개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37쪽 분량 보고서에는 “위원회가 게이츠 전 의원이 하원 규칙, 주 및 연방법 등에서 금지한 성매매, 의제 강간, 불법 약물 사용, 선물 수수 및 특권·특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 전 의원은 현직 연방 하원의원이던 지난 2017년 7월 플로리다주의 한 로비스트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17세 여성 A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법적으로 성관계 동의가 가능한 연령은 18세다.
현재 24세인 A씨는 “게이츠 전 의원과 다른 파티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한번 성관계를 가졌다”며 “이후 현금 400달러를 받았는데 성관계 대가로 이해했다”고 위원회에 밝혔다.
A씨는 당시 성관계 전에 ‘엑스터시’를 먹었으며 게이츠 전 의원도 그날 밤에 코카인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게이츠 전 의원이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연락했으며, A씨가 18세가 된 지 6개월도 안 돼 성매매를 위해 다시 만났다고 적시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외에도 2017~2020년 파티, 여행 등에서 모두 12명의 여성에게 총 9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다. 여기에는 제3자를 통해 지불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다만 윤리위는 게이츠 전 의원이 연방 성매매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도 이 혐의에 대해서 조사했으나 게이츠 전 의원을 기소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