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출연자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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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는 솔로’ 방송화면)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박경모 판사)은 이날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택시 승차 문제로 남성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B씨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 억울하다”고 전한 바 있다.
피고인 A씨는 SBS플러스·ENA 연애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10기 정숙으로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