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범죄자 천국, 선량한 국민 지옥’으로 가는 직행열차”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은 범죄자에게는 천국이 되고, 선량한 국민에게는 지옥이 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부실한 초동 대처로 자칫 영원히 묻힐 뻔했던 이 끔찍한 진실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한 ‘강간 목적 살인’으로 밝혀진 것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덕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고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도 마찬가지다. 수명이 집단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음에도 경찰은 단 1명만 가해자로 특정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다면 나머지 공범들은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초동 수사의 구멍을 메우고 은폐된 진실을 끄집어내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바로 이 보완수사권”이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기어이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겠다며 형소법 개정 입법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해 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 잘못 이해하면 마치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입장이고 확고부동한 불변의 원칙”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충실하고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전 대표는 긴급보완수사요구권, (사실관계)확인권 등을 예시로 들며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에 확인해달라고 할 수 있고 미진하니 보완수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고, 시일이 촉박하면 수사하는 경찰을 불러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나 가해자를 불러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확인은 다르다.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해도 걱정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을 주는 순간 전 분야에 걸쳐 추가·기획·보복수사를 할 수 있는 틈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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