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온 편지…스토킹 가해자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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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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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피해자 측에 편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3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접근금지 잠정조치 1∼3호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결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 유튜버 B씨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지만, 지난달 B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 주소로 '곧 봐요. 찾으러 갈게요'라는 문구 등이 적힌 편지를 보냈다.

B씨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으나 검찰은 반복된 스토킹을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편지라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A씨가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이번 사안을 포함한 공소장 변경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의 출소가 임박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신변 보호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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