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기업공시 서식 개정
주식보상 내역도 상세히 기재
다음달부터 상장회사 임원 보수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임원들이 얼마를 받았는지만 보여주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최근 3년간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와 나란히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 기준 보상도 실제 지급액과 미실현 잔액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 서식 개정안을 5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 관계를 투자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주식 기준 보상 공시도 한층 세밀해진다. 앞으로는 임원 전체 보수 총액과 개인별 보수 지급 금액을 공시할 때 주식 기준 보상 가운데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 잔액을 나눠 적어야 한다. 연간 보수 총액 5억원 이상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 공시에서는 주식 기준 보상 종류와 수량, 금액, 미지급 수량, 시장 가치 등도 세분화해 기재해야 한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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