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3)이 음주 측정 방해를 위해 사용했던 일명 ‘술타기 방지를 위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김 씨는 “음주운전을 반성하겠다”던 말이 무색하게 곧바로 항소했다.
14일 국회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술타기’는 술을 마신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도주 뒤 술을 더 마시는 수법이다. 김호중 사건으로 더 많이 알려진 이 수법에 대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가수 김호중은 음주운전 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시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 수법은 널리 알려졌고 국회가 처벌 강화를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법안은 세부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면허 취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등 그간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만 적용해 온 조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한편, 지난 13일 징역 2년 6개월은 받은 김호중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자 “반성하겠다”는 답변 후 곧바로 항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