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16일 다시 만나 대화를”
삼성, 파업 대비 생산 조절 돌입
14일 김 장관은 X(옛 트위터)에 이번 파업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고 긴급조정을 언급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16일에 노사 간 2차 사후 조정을 권고했지만 노조는 사 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평행선이 이어지자 김 장관이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긴급조정권을 언급한 것이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도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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