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기각 뒤 다시 청구했으나 같은 결론…보석도 줄기각
재판부 “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자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재차 기각한 뒤 전날 해당 결정을 피고인 측에 발송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장관이 처음 청구했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기각 사유와 동일하다. 지난 2월 20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면서 첫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세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고 예고한 뒤 지난달 13일 구속 취소를 재청구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봤다.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2월 14일 항고했으나 2심은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이로써 현재까지 김 전 장관이 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증거보전 신청 △비 변호인 접견·편지 수발신 금지 준항고 △보석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1·2차 구속 취소 청구 △수사 기록 송부 집행정지 등은 모두 기각·각하로 귀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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