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대기업 초과이익의 재분배를 놓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를 ‘공공재’로 규정하면서 천문학적 초과이익의 분배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그 재화인 반도체는 이미 공공재가 됐다”며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공기와 같은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마땅히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더해진 것”이라며 “그렇게 이뤄진 성과라면 재분배도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 해법은 사회적 대화뿐”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수많은 국민이 주주로서 자금을 댔고 공장에 터전을 내준 주민 희생이 있었으며 산업재해로 숨진 황유미 씨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삼성전자의 성공이 기업만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익 재분배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취지다.
또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분쟁의 원인과 관련해 SK하이닉스를 지목했다. 그는 “이번 교섭이 어려웠던 이유는 SK하이닉스 교섭을 보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SK도 하는데 왜 우린 못 해주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된 점이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한 원인이 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이 판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지만, 노란봉투법은 정규직 중심의 배타적 노동운동이 아니라 최소한 기업 내 원·하청이 함께 살자고 하는 교섭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노란봉투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조건’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판단 영역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어떤 성과급은 임금성이 있고, 어떤 것은 없을 수 있는데 대법원 판단을 뛰어넘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미래 투자를 지속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노동자의 헌신과 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동시에 미래 투자를 지속하고 기술 초격차와 생산 안정성을 지켜내는 것 역시 반드시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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