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은 29일 ‘국가민속문화유산 제주 성읍마을 지정 구역 및 허용 기준 조정 고시’를 통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일원의 지정 구역을 기존 대비 약 40%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김숙 소유의 자택 약 230평(760㎡) 대지 전체가 지정 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김숙의 집은 국가유산 지정 구역으로 묶여 있어 국가유산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건물 리모델링이 가능했다. 제주 현무암 돌담, 초가지붕을 원형 그대로 유지해야만 하는 등의 여러 요건을 지켜야 했다.
김숙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10년간 방치돼 있던 제주 집을 수리하는 과정을 공개해 왔다. 제작진은 “촬영이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라며 “해당 조정안이 프로그램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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