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 13~16세→13~19세로 올려야”
국회 청원 요건 통과…국회서 논의될 전망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올려 달라는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청원은 7일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는 청원글이 게시된 지 30일 안에 5만명이 동의 시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로 넘어가고, 이후 90일 이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해당 청원인은 “최근 김수현이 과거 김새론을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이 실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며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김수현도 지난달 31일 기자회견 통해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다”며 “미성년자와 교제한 사실도, 돈으로 압박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족 측의 협박과 허위 사실 인정 강요, ‘살인자’라는 공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김새론이 쓴 자필 편지에는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김수현 측은 유족, 이모라 불리는 지인, 유튜버 등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