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루센트블록 재발방지법' 발의…샌드박스 재심사 보장

1 week ago 4

김상훈 국힘 의원 '금융혁신지원법' 대표발의샌드박스 인가 탈락기업 재도전 기회 보장인허가 탈락 시 지정기간 최대 6개월 연장무사고 운영·이용자 확보 등 실증성과 반영 등록 2026-09-03 오후 4:29:36 수정 2026-09-03 오후 4:29:36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루센트블록 재발방지법’이 발의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정식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샌드박스 운영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김상훈 의원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시행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총 1059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이 가운데 436건이 실제 시장에 출시됐다.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조각투자 시장 역시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샌드박스를 기반으로 형성됐다. 제도 개선 논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 사업자를 2곳으로 제한해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했고, 7년간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한 국내 부동산 조각투자 1호 기업 루센트블록은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용자 약 50만명을 확보하고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해왔지만 조각투자 유통시장이 정식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앞서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 6곳 가운데 카사코리아와 펀블도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현행법상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혁신금융사업자는 6개월 이내 정식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최초 신청과 심사, 탈락 후 요건 보완과 재심사까지 모두 해당 기간 내 마쳐야 해 사실상 재도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사 과정에서 인가 사업자 정원이 모두 채워질 경우 재진입 기회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한 차례, 최대 6개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연장 대상에서 제...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