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구속 실패' 검찰…홈플러스 사건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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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구속 실패' 검찰…홈플러스 사건 재배당

입력 : 2026.02.04 19:43

검찰이 'MBK 홈플러스 사건'을 재배당해 수사 부서를 바꿨다고 4일 밝혔다. 새로운 부서로 사건을 넘겨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반부패수사3부가 수사해온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의 사기 혐의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달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당초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 부서가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 사건 재배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년간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최근 잇달아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상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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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MBK 홈플러스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하며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임을 4일 발표했다.

이 사건의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후, 검찰은 새로운 부서가 객관적으로 사건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재배당이 '수사·기소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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