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의장, 쿠팡 ‘총수’ 되나…공정위, 내주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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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서울 시내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다음주쯤 결론낸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 변경 여부 및 지정 범위를 막바지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는지, 또는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수차례 “친족의 경영 참여가 확인될 경우 동일인을 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혀왔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때와 비교해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국내 계열사 출자가 없을 것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 참여가 없을 것 △자연인 및 친족의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쿠팡은 2021년부터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2023년부터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2024년부터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2021년 첫 지정때부터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이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 원에 달하는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쿠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공정위에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공정위가 올해도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자료 제출 과정에서 쿠팡이 원활히 협조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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