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 휴가 중 미안한데 이것 좀”…직장인 절반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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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휴가 중 업무연락 조사 48.8% “연락 받은 경험 있다” 응답 집-카페서 일하거나, 회사 복귀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으로 보장해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6.2.19 뉴스1 직장인 2명 중 1명은 휴가 중에도 직장 동료나 상사로부터 업무 연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락을 받은 직장인의 절반 이상은 휴가지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회사·현장으로 복귀했다.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6월 1∼9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48.8%가 ‘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연락을 받은 488명 가운데 37.7%는 휴가지나 집, 카페 등에서 즉시 업무를 처리했다. 업무를 위해 회사로 출근하거나 현장에 복귀했다는 응답도 15.8%였다. 휴가 중 업무 연락을 받았다는 응답자의 53.5%가 휴가 중 실제 업무를 한 셈이다. 반면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휴가 중 연락을 받은 비율은 중간 관리자급이 69.8%로 가장 높았고, 현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은 57.1%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4%, 40대가 51.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휴가 중임을 알리고 업무 처리를 미뤘다는 응답은 40대 19.4%, 50대 18.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20%를 밑돌았다.임금이 높을수록 휴가 중 연락을 받은 비율도 높아졌다. 월 임금 150만∼300만 원 미만은 44.1%, 300만∼500만 원 미만은 58.1%, 500만 원 이상은 61.2%였다. 반면 연락을 받고 회사나 현장으로 복귀한 비율은 월 임금 150만 원 미만 27.1%, 20대 24.6%, 비상용직 21.9% 등에서 높았다. 업무를 대신할 동료나 원격 처리 수단이 부족할수록 직접 복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직장갑질119는 “퇴근이나 휴가 중 업무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4년 두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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