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집행유예 확정

1 hour ago 1
사회 > 법원·검찰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집행유예 확정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건네며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139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하며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김 전 검사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업가 김 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 등 4139만원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성채윤 기자]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건넸다는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2년 및 1년에 대한 집행유예 3년과 4139만원의 추징금을 결정했다.

김 전 검사는 미술품 전달 외에도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을 사업가에게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도 있어 재판에 넘겨졌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