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2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이날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공판을 실시간 생중계할 계획이다.
이날 2심 선고의 핵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김 여사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될지 여부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특검팀은 항소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범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면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이라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대가로 620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와,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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