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30일 기존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다르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다며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에서 통일교 측이 지난 2022년 4월 7일 김 여사에게 전달한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 역시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뒤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도 상고 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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