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李회장 고가 장신구 전달
金, 서희건설 사위에 직접 연락도
특검, 최재영 선물은 ‘대가성’ 판단

6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김 여사의 서희건설 금품 수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3월 이 회장에게서 556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아펠 스노플레이크 목걸이를 받고 “괜찮은 액세서리가 없는데 너무 고맙습니다”고 했다. 이에 이 회장은 김 여사를 만날 때마다 선물을 주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그해 4월 2610만 원 상당의 티파니앤코 브로치를 또 건넸다. 김 여사는 “지난번에 받은 목걸이가 아주 예쁘다”며 “회사에 도와드릴 게 없느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의 이런 반응에 이 회장은 “큰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대학 후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으니 혹시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좀 데려다 써달라”고 했다. 이 회장의 큰사위는 검사 출신의 박성근 변호사다. 그는 그해 6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김 여사는 박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고생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 인사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검은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받은 혐의를 기소하면서 최 씨가 “필요할 때 추가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선물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씨는 2022년 6월에서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5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최 씨가 전달한 일체의 선물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봤다. 하지만 특검은 검찰의 판단을 뒤집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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