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8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린 것.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이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4138만여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께 김건희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법정에서 김 전 검사로부터 ‘김건희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 A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다.
2심은 “A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그림 구매를 부탁한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 진술 번복이 있다고 해도 전체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할 수 없다”라며 “피고인이 A씨를 통해 그림을 매수하고 구매 대금을 지불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검사가 전달한 그림이 진품이며, 가액도 공소사실과 같은 1억4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검사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올해 2월 진행된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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