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멈췄을 뿐인데 970만원 배상하라고?...中 ‘고관절 골절사건’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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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걷다가 뒤에서 오던 행인과 부딪혀 고관절 골절을 입으면서 약 970만원의 배상 명령을 받는 사건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은 CCTV 영상을 검토해 쌍방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피해자 류 씨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멈춘 것을 부주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이 안전거리 유지를 언급한 부분이 차량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법률 해석과 판사의 발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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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던 여성이 앞서가던 행인이 멈춰서자 그와 부딪히며 고관절을 다쳤다. [사진 = QQ.com]

길을 걷던 여성이 앞서가던 행인이 멈춰서자 그와 부딪히며 고관절을 다쳤다. [사진 = QQ.com]

중국에서 한 여성이 길을 걷다 앞서가던 행인과 부딪혀 고관절 골절을 입힌 사건으로 7만 위안(약 970만원)의 배상 명령을 받자, 이를 둘러싼 책임 논란이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5월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인 류 씨(59)는 걷던 중 전화 통화를 위해 갑자기 멈춰 뒤를 돌아봤다. 이에 뒤따르던 왕씨(29)가 이를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빠르게 걷다가 류 씨와 부딪혀 류 씨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류 씨는 고관절 골절 및 10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의료비와 간병비, 장애보상금 등 총 18만 8000위안(약 2600만원)을 왕 씨에게 청구하며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왕 씨는 “앞사람이 갑자기 멈추지 않았다면 충돌은 없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법원은 CCTV 영상 등을 검토한 끝에 쌍방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가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 선 것은 부주의”이며, 동시에 “가해자도 앞을 주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명시했다.

결국 양측 조정 끝에 왕 씨는 7만 위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초기에 법원이 “왕 씨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부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중국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르면 ‘안전거리 유지’는 차량에만 적용되며, 보행자 간 거리 유지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소 판단위원회 관계자 궈 씨는 이후 발언을 정정하며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 사과한다”며 법률 홍보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공간이 충분하다면 걷거나 줄 설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는 “영상만 보면 부딪힌 쪽(왕 씨)의 책임이 더 커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판사가 사건에 대해 공개 발언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판결의 파장에 우려를 표한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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