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온 상승에 23년새 오징어 어획량 90% 감소
한랭어류 우럭->방어·참돔 등으로 전환 유도
전환시 비용도 정부가 일부 지원
2028년까지 어업규제 절반 폐지
해양수산부(해수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양식 분야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난 56년간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이 약 1.44도 상승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9월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왔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370만t 유지, 어가 소득 6500만원 달성, 수산물 물가 관리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기존 어업·양식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고수온 적응형 대체 품종을 보급하며 양식장 이전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광역 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업자들이 기존 허가 지역을 벗어나 적합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른 비용도 일부 지원한다. 예컨대 우럭과 같이 수온이 28도 이상인 물에서는 숨을 쉬지 못하는 어종은 돔이나 방어 등 고수온 서식 품종으로 바꾸고, 면허지도 남해안에서 동·서해나 외해로 확대한다. 또 양식장 이전이나 면허·업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를 의결 기구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기존 허가 해역에서 어업이 어려워진 어업인들을 위해 허가 지역 및 업종 변경을 지원하고, 어업 규제 1529건 중 740건 이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2028년부터는 모든 어선에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적용하고 양도성 개별할당제(ITQ)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도모한다.
기후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며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6종(고등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명태·오징어)인 물가관리품목에 기후변화로 인해 어획량 변동이 큰 어종을 추가하고, 해외 어장 개척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업인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경영안정자금과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규 보장형 보험 도입 및 재해보험 확대도 추진한다. 또 해조류를 통한 탄소흡수량 판매와 정치망 가두리 시설 면적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어업인들의 추가 소득 창출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어종·지역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고,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수온 변화로 국내 어획량은 꾸준히 감소했다. 1980년대 151만t이었던 어획량은 2020년대 들어 93만t까지 줄었다. 어종별로 보면 멸치는 같은 기간 27%, 오징어는 89%, 갈치는 25%, 고등어는 18%, 참조기는 23% 감소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생산 감소 어종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며 특히 수입이나 대체가 불가능한 활어 횟감의 생산 감소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