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경영기간 10년→30년으로 강화상속인 종사 기간도 2년→5년으로 늘어업계 “지원 확대보다 문턱 높였다” 불만중기 성장서 발생하는 ‘세제 절벽’은 완화 등록 2026-08-03 오후 6:00:09 수정 2026-08-03 오후 6:24:11 가 가 [이데일리 안소현 기자] 정부가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업종 변경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공제 한도는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제3자 사업승계 지원도 신설했지만, 업계에서는 “지원 확대보다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사진=연합뉴스)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16개 업종과 개별 법률에 규정된 일부 업종에 한정됐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으로 개편하고, 특허권·영업비밀·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가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조업(479개), 도·소매업(86개), 정보통신업(36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개), 건설업(17개), 음식점업(16개·직접 제조 및 조리한 경우에 한함) 등이 포함된다. 다만 마트, 버스·택시 등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업종 범위를 산업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장수기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제 한도는 기존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제3자에게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승계기업에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해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승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제 요건은 이전보다 한층 엄격해진다. 가장 큰 변화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다. 현행 10년 이상이던 계속 경영 요건을 원칙적으로 30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부모가 20~29년간 기업을 운영한 경우에도 공제는 가능하지만, 30년까지 부족한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령 부모가 20년간 기업을 경영했다면 자녀는 기본 사후관리기간 10년에 부족한 경영기간 10년이 더해져 총 20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 부모가 25년 경영하면 자녀는 15년, 29년 경영하면 11년 동안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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