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풀려고"…대학후배 때리고 '초크' 걸어 기절시킨 20대, 징역형

1 week ago 12
자신의 기분을 풀기 위해 대학 후배를 때리고 기절시키며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학 후배인 B씨를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자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또한 상대의 목을 감싸고 압박해 잠시 기절시키는 일명 '초크' 기술을 B 씨에게 수 차례 걸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A 씨는 피해자를 괴롭히며 기분을 풀기로 마음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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