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8억7800만원 중 10%만 변상
“조종사로 기여…통제못한 공군도 책임”

감사원은 22일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2021년 12월 인사이동을 앞두고 개인 소장용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 같은 편대의 전투기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8억7871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A 씨가 전투기를 배정 받아 전적인 권한을 갖고 비행 등 운용했기 때문에 ‘회계직원책임법’의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편대장의 지시 없이 다른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기동해 사고를 낸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장용 기념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공군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과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며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수리비의 90%를 감면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 씨가 물어내야 하는 수리비를 8787만 원으로 줄여줬다.F-15K는 미국 보잉사의 F-15E를 기반으로 만든 한국 공군 전투기다. 대당 약 1000억~13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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