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13차 지정대리인 모집…핀테크 혁신서비스 실증 지원

1 week ago 1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위해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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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대출심사, 보험 인수심사 등 본질적 금융업무를 위탁받아 최대 2년 동안 혁신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37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최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정대리인 제도가 핀테크 기업의 기술력과 사업성을 실제 금융환경에서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접수 이후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기업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도 제공한다.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 73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이 신청서 작성부터 제도 안내, 금융회사와의 매칭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업무 협력이 성사된 중소 핀테크 기업에는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 지원 신청 기회도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번 심사부터 금융·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AI 등 신기술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 심사에서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업무 위탁 필요성, 시범운영 준비 상황, 소비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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