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대주주가 매각을 추진 중인 롯데손보는 향후 1년6개월간 개선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일부 내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위 운영규칙에 따라 3년간 조건을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행 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청구·지급,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도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은 164.4%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고 올 1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렸고, 롯데손보는 지난달 말 다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회사가 장기적인 시계에서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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