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AI가 금리인하·정책자금 신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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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마이데이터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마이데이터가 금융정보를 단순히 조회·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리인하 요구와 정책자금 신청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까지 대신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도 넓힌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과 'My AI 에이전트' 도입,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이용 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으로 확대한다. 현재 마이데이터는 개인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주체 등을 '개인'에서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해 개인사업자도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에는 여러 기관에 흩어진 금융·상거래·공공정보 등을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개인 마이데이터의 정보 전송 방식과 지원 인프라를 활용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에 적용할 별도의 행위규칙도 신설한다. 마이데이터의 역할도 '정보 조회'에서 '실행'으로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대리행사 대상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롯해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각종 정책자금 신청, 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컨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한 정책자금 정보를 찾아준 뒤 세금 납부·소득 증빙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일부 서비스에서는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용자가 미리 동의하면 AI 에이전트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신청을 필요한 시점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범위가 불분명한 포괄적 동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활용 데이터도 확대한다. 현재 은행·카드·보험·금융투자 등 금융업권에 집중된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를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등으로 넓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신용정보 공동활용 제도'도 도입한다.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가 데이터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AI 기반 신규 서비스 개발과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등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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