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눈 속이는 '다크패턴' 법으로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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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앱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교묘한 화면 배치를 통해 추가적인 금융거래나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법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예고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다. 유튜브나 SNS 통한 핀플루언서의 불법 광고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 4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을 예고한 금융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비롯해 금융업권의 디지털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안을 폭넓게 논의 중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과 다른 행동을 하도록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거나 디자인하는 행위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의미한다. 자동투자 옵션을 기본 선택지로 둬 취소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투자되도록 설정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상거래 행위에서 다크패턴을 법으로 규제한 바 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상품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두는 한편,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해 금융회사들의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 가이드라인 초안이 도출된 만큼 법 개정 이전에라도 빠르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위한 지침과 체크리스트 등이 담길 전망이다.

유튜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핀플루언서의 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주요 논의 대상 가운데 하나다. 핀플루언서는 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다. 특히 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특정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등의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상반기 중 증권사 및 운용사의 SNS 마케팅을 조사하고 있다. 단순히 이용후기나 서비스, 이벤트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광고에 준하는 수준의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융투자상품 광고를 위해서는 금투협의 심의 등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핀플루언서에게는 이같은 규제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소비자 눈 속이는 '다크패턴' 법으로 규제한다

금소법 개정안을 비롯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오는 24일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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