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정기 취업심사 결과
육군 대령은 한화에어로 ‘취업제한’
심사없이 재취업한 6건 과태료 요청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들이 쿠팡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려다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서 취업 제한 조치를 받았다. 공직자 재취업 심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77건을 검토한 결과 12건은 취업제한, 14건에 대해서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는 지난해 퇴직한 금융감독원 3급·4급 직원이 다음 달 쿠팡 이사로 취업하겠다고 신청한 건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수행한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다”며 취업을 제한했다. 같은 이유로 지난해 12월 퇴직한 금감원 임원이 한국신용정보원장으로 이동한다며 신청한 취업심사 요청도 승인받지 못했다.
군과 방산 분야에서도 유사 사례가 이어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옮기려던 전직 육군 대령은 취업제한,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 2명도 각각 KB국민카드와 두나무 취업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 밖에도 인사혁신처 정무직 출신 인사의 법무법인 YK 취업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취업, 한국토지주택공사 1급 직원의 민간 시설관리업체 취업 신청 역시 제한·불승인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고위공무원 3명은 법무법인 율촌과 방송사 취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윤리위는 또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재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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