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 협의회
월 1회 위험 점검...사후구제서 사전예방으로
빚투 위험요소 커지면 즉시 소비자 경보
23일부터 SNS 선행매매 집중제보기간 운영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기존의 사후 구제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본격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속에서 신용융자 등 이른바 ‘빚투’ 리스크와 일부 유튜버·핀플루언서들의 시장교란 행위에 집중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사후 구제 중심으로 운영해왔다면 앞으로는 위험요인을 미리 포착해 대응하는 사전 예방형 감독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보호 업무가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는 금감원 내 최고위급 협의기구로 운영된다. 향후 월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열어 직전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 부상한 소비자 위험 이슈를 종합적으로 살핀 뒤 필요한 대응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레버리지 투자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다뤄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잔액은 33조6945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래, 지난 18일에도 33조 5000억원으로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도한 차입과 레버리지 투자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증권사가 신용거래의 핵심 위험요인인 담보유지비율, 반대매매 방식, 대출 한도 등을 소비자에게 보다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위험요인 확산 우려가 커질 경우 즉각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이 원장은 일부 유튜버와 핀플루언서들이 주식 관련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를 활용해 선행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를 벌이는 사례를 언급하며 업권 전반을 아우르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을 짚었다.
최근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더불어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SNS에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등이 늘면서 투자자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SNS에서의 위법·편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24시간 전담 모니터링팀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며 “추가사항이 나오는대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더불어 핀플루언서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집중 점검과 고강도 조사 실시를 위해 당장 23일부터 집중제보기간을 운영한다. 제보를 분석해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가담자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에서 빈번히 언급되는 종목이나 신규로 생산·유포되는 풍문 관련 종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풍문에 휩쓸릴 경우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은 물론 불공정거래에 무심코 동참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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