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10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 부동산 취득 등이 늘면서 관련 신고·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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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으로 조치한 건수가 총 1072건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629건은 과태료가 부과됐고 350건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위반 금액이 크거나 사안이 중대한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전체 조치 건수는 2024년 1137건보다 다소 줄었지만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거래 주체별로는 기업이 631건(58.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개인 위반도 꾸준히 늘고 있다. 개인 조치 건수는 2022년 317건에서 2023년 341건, 2024년 386건, 지난해 441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해외 자산 투자와 해외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외환거래도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위반이 478건으로 전체의 4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금전대차가 161건, 해외부동산 거래가 97건, 증권거래가 88건 순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577건으로 절반을 넘었고 변경신고·보고 의무 위반도 372건에 달했다. 사후보고 의무 위반은 99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투자금이 실제 이동하지 않더라도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외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거나 출자전환 방식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에도 신고 또는 보고 대상이다. 또 현지법인의 명칭이나 투자금액, 소재지 등이 변경되거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도 주의가 필요하다. 금리나 만기, 상환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해외 부동산 거래 역시 취득 이후 처분 시까지 단계별 보고 의무가 부과된다. 해외 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거래 내용에 따라 사전 신고와 사후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위반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수사기관에 통보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 기관에 따라 위반 금액의 2~4%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건당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금액이 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당사자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알지 못해 제재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은행 등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해 신고·보고 의무를 적극 안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요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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