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판매시 가이드라인 마련
분조위 개최 '월 1회'로 정례화
금융감독원이 설계·판매·분쟁 등 금융상품 판매 전 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 때처럼 은행이 수익률 모의실험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국이 실시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대거 추가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홍콩 ELS 상품설명서를 판매사인 은행이 설계사인 증권사로부터 넘겨받을 때 첨부된 수익률 모의실험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해 손실률을 왜곡하지 못하게끔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시중은행이 모의실험 기간을 임의로 축소한 탓에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홍콩 ELS 손실이 손실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의 결정권이 침해당했다는 게 금감원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투자자가 예상 손실을 제대로 평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금융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한 '금융투자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도 뜯어고친다. 금융사가 8개 세부 항목 중 특정 항목에서 '미흡' 혹은 '취약' 등급을 받으면, 다음 평가 때 이 항목에 대해선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당국은 종합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다음 연도 진단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페널티를 받으면 다음 해에 이 면제 대상이 되기 어려워지는 셈이다. 아울러 실태평가 담당 인력 역시 1팀 6명에서 2팀 9명으로 늘렸다.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도 앞으로 월 1회 개최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분조위는 소위원회를 포함해 총 6번 열렸지만, 올해는 소위를 제외하고 정례회의만 4월부터 12월까지 한 번씩 최소 9회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가 단순 분쟁 판정만 하던 기능에서 벗어나 금융사 및 소비자에게 여러 해석 사례를 풍부히 제시함으로써 보다 많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 연규욱 기자]

![[인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https://image.edaily.co.kr/images/content/defaultimg.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