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도 소비자 인사로만 채우자는 與... ‘편면적 구속력’ 부작용 우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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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소비자 관련 인사로만 구성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이 소비자에게 수용될 경우 금융사가 반드시 그 결과를 따르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시행될 경우, 조정 결과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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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승원 의원 법안 발의
금융 관계자는 분조위서 제외키로
금융사에게 크게 불리해질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안을 제시하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분조위) 구성을 전원 ‘소비자 관련 인사’로만 구성하자는 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당정은 이에 더해 금감원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소비자가 받아들일 경우 금융사는 무조건 그 결과를 따르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도 추진하는 상황이다. 두 가지가 맞물릴 경우 분쟁 조정 결과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현재 분조위원 위촉 요건이 ‘금융 또는 소비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여기서 금융 관계자는 빼고 소비자 관계자로만 요건을 한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에는 금융 분야의 경험이 있는 금융회사 관련 인사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을 하기 위한 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편향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을 소비자 분야 관련 인사로만 한정함으로써 공정한 조정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여당이 추진하는 ‘편면적 구속력’에 의해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 결과가 앞으로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김현정·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편면적 구속력 관련 금소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2000만원 이하 소액 사건에 대해선 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는 무조건 관련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두 법안이 같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분조위에선 소비자에게 크게 유리해진 조정안이 나오고, 금융사는 그럼에도 소비자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법안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해 입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균형있게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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