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 약관 꼼꼼히 살펴야
해외주식 담보비율 낮아 주의
증시 급등락 속에 신용융자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가 역대급 수준을 이어가자 금융당국이 반대매매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주의 환기에 나섰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신용융자 거래 반대매매와 관련한 주요 분쟁민원 사례를 토대로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8가지 사항을 안내했다. 반대매매는 신용융자의 담보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매도해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최근 신용융자 거래는 지난 5일 33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주 초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기 시작해 19일 기준 33조3000억원으로 나타나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반대매매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크게 집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들은 통상 담보 부족 금액만큼만 주식이 매도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각 증권사의 신용거래 약관에 기재된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담보 부족 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 전량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담보 부족 금액의 약 15배에 달하는 대상 종목 전량이 반대매매로 처리돼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담보비율은 장중이 아니라 장 마감 후 기준으로 최종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사항으로 제시됐다. 장중에는 담보비율이 충족된 것처럼 보였어도 종가 기준으로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주식 매수로 인한 담보비율 하락 위험도 대표적 유의사항으로 꼽혔다. 국내 주식을 매도한 뒤 같은 금액으로 해외 주식을 사들였더라도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담보인정비율이 낮게 적용될 수 있어 담보비율이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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