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상습도박 은행원 해고...법원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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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사적 금융 거래를 하고 근무 시간 외에 상습 도박까지 일삼은 은행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시중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습 도박과 부적절 사적 금융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는 2022년 해직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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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사적 금융 거래를 하고 근무 시간 외에 상습 도박까지 일삼은 은행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시중은행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습 도박과 부적절 사적 금융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는 2022년 해직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마저도 기각을 당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도박은 업무 시간 이후 PC게임의 한 종류를 했을 뿐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상화폐를 실제 현금화하지 않아 상습 도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대출 거래처와 사적 금융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근무 시간 외에 도박 행위를 해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은 그 자체로 부도덕하고 지탄의 대상이 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은행 직원이 도박을 할 경우 손실금 만회를 위한 횡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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