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늘리고 대상 확대 … 월세 공제대상 한도 年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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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근로장려금 늘리고 대상 확대 … 월세 공제대상 한도 年1200만원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늘리고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연간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특례는 상시화하기로 했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같은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먼저 근로 유인을 높이고 저소득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함께 상향한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가 연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높아진다.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 증가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는 16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85만원에서 3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맞벌이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지급액이 줄지 않고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평탄구간' 역시 맞벌이가구의 경우 현행 800만~1700만원에서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독·홑벌이가구의 평탄구간은 현행과 같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 또는 배우자는 연간 월세 1000만원 한도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7%로 올라간다. 정부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200만원 높이기로 했다. 공제율과 소득 요건은 유지된다. [김금이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연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지며, 최대 지급액도 증가한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1000만원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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