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법'…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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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7 14:52 수정2025.04.17 14:52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4인, 찬성 188인, 반대 106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94인, 찬성 188인, 반대 106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다.

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문제로 재판소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처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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