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1억 4천만 원 불법도박…휴가 중엔 강도까지 벌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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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억대 규모의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고 휴가를 나와선 특수강도까지 시도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22일) 밝혔습니다.A 씨의 범행은 군 입대 전부터 이어진 불법도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부터 군 복무 중이던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이 기간 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모두 1억 4천526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엔 군 생활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넘겨 대포폰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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