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전투표 폐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선관위 해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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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종료 직후 수개표…득표율 0.5%p 이하면 자동 재검표 선관위 상근위원장제·현직 법관 겸직 금지…野 전원 공동발의 김미애(왼쪽부터)·박대출·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2026.9.21 ⓒ 뉴스1 국민의힘은 21일 사전투표 폐지와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 등을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6·3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전부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정당법·국민투표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이를 당론으로 의결했다.박대출 6·3특위 위원장은 제출 직후 의안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에 노출된 여러 가지 선거제도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선거제도 관리나 선거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담았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 개정안(최형두 의원안)은 사전투표 폐지와 투표용지 100% 이상 인쇄, 투표 종료 직후 투표소 수개표를 골자로 한다. 투개표 전 과정 모니터링과 득표율 차이 0.5%포인트(p) 이하 시 자동 재검표도 포함됐다.최형두 의원은 “독일·프랑스·영국 같은 나라에 사전투표가 없다”며 “당일 투표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면 개표 수가 적기 때문에 수개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본투표 일수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본투표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법안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선관위법 전부개정안(김미애 의원안)은 중앙·시도선관위 상근위원장제 도입과 읍면동 선관위 폐지, 현직 법관·법원 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 금지가 핵심이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인 감사위원회를 두고 사무총장·사무차장 대신 사무처장을 두는 내용도 담았다.김미애 의원은 “선관위법 현행 20개 조문인데 전부개정안은 81개 조문”이라며 “완전히 선관위를 해체 수준으로 개정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 물품 관리도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했다”고 덧붙였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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