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경남 진주시 물류센터 화물연대 집회에서 노조원 1명이 숨지고, 경찰도 다친 데 대해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결국 노란봉투법이 갈등을 조정하는 해결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키울 갈등 증폭기가 되어 버린 것”이라며 “그 결과가 지금의 혼란이고 급기야 비극적인 사고까지 발생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비극을 바로잡기 위한 노란 봉투법 정면 재개정안을 조속히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념이 아니라 현실을 보라”고 말했다.앞서 전날 오전 10시 32분경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2.5 t(톤) 탑차가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충돌하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물류센터 출입구를 봉쇄해 온 노조는 당시 BGF로지스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진주 물류센터는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BGF로지스가 운영하고 있다. BGF로지스는 지역 운송업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에 상품을 공급한다. 배송기사는 운송업체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 일종의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운송업체와 개별 계약을 통해 상품을 배송하고 배송비를 받는다.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노랑봉투법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까지 교섭권을 넓히고 파업에 따른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노동조합법이다. 특수 고용 노동자인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노랑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원청인 BGF리테일과 BGF로지스 측과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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