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표소 논란’ 李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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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26.05.29.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2026.05.29. [서울=뉴시스]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투표의 비밀침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여주시면 안되고요’ 투표관리관의 다급한 한마디를 ‘일로 와보세요. 상관 없으니까’ 이 대통령은 가볍게 묵살하고 손짓으로 투표관리관을 불렀다”며 “비밀투표 원칙을 포기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선거의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 대통령의 권력과 특권을 과시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표기와 관련한 문의를 하기 위해 기표소를 나왔다가 다시 기표소로 들어가 투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인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무리한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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