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입’ 김현태 전 707단장, 항소심서 “국회 현장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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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국회 진입’ 김현태 전 707단장, 항소심서 “국회 현장검증 필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병력 투입 등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국회 현장검증을 요청했다.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부장판사)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기일이었지만 김 전 단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김 전 단장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국회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병력의 이동 경로와 통신 상황 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며, 1심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과 관련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내린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김 전 단장도 직접 발언에 나서 “현장에 있던 유일한 사람으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며 “19명이 창문을 넘어가는 데 최소 5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당시 병력의 동선과 행동, 통신 기록 등이 증거로 확인 가능한 상황에서 현장 재연이 실제 당시 상황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검증 필요성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 전 단장 측은 1심 재판부 구성과 절차에도 위법성이 있다며 판결이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구속 취소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요구했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인사명령이 적법했는지도 문제 삼았으며, 특검 측은 정식 파견명령을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앞서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대를 지휘해 국회를 봉쇄하고 내부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한 보석은 지난달 21일 기각됐으며, 별도로 구속 취소도 청구한 상태다.김 전 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 국회 현장검증을 요청하였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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