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희생자 보상 규정 포함
유가족 사단법인 운영비 지원…추모사업 등 시행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특별법을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선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특별법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고려해 15세 미만 희생자도 다른 희생자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했다.피해자 뿐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시민들도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법에는 유가족협의회가 설립하는 사단법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단법인은 희생자 추모, 유가족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이밖에도 법안은 ▲희생자 추모공원 및 기념관 건립 ▲영업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 마련 등을 규정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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