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와 시공사, 철도기관 간 협의·승인 절차 전반을 들여다본다. 사고 대응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나 감사 의뢰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는 12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 기간은 필요할 경우 연장된다. 이번 수시검사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승인 과정과 사고 직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국토부는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철거 작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부여받은 안전관리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당시 서울시는 공사 중 철도시설물 변형이 발생하거나 열차 운행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긴급 상황이 생기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국가철도공단, 코레일과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다.
국토부는 사고 직전인 지난달 26일 새벽 확인된 약 2.9㎝ 규모의 교량 상부 단차가 이 조건을 이행해야 할 중대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단차 확인 이후 서울시와 시행사, 철도공단, 코레일 사이의 협의 경과와 현장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공사의 작업 협의와 승인 절차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공사는 사고 당일 코레일과 협의하면서 해당 작업을 열차 운행 중 수행하는 일반 작업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고가차도 붕괴와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작업 목적은 안전점검과 사고 예방 조치였지만, 코레일 승인 과정에서는 '슬래브 전도 방지' 작업으로 협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절차가 낙하물 추락에 따른 철도교통 사고를 막기 위한 적시 대응을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경위와 절차 위반 여부를 따질 방침이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현장 지도·감독 체계, 시공사의 보고체계 강화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차량 안전 운행과 철도시설 보호를 위해 정한 철도시설물 인근 구역으로, 시설물 공사 등을 하려면 국가철도공단 신고와 엄격한 행위 제한을 따라야 한다.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취약 교량 특별점검도 병행된다.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특별점검반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철도 횡단 교량 4곳의 안전·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인 광주 대촌육교와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 서울시 철거 예정 노후교량인 삼각지고가차도(C등급), 도림고가차도(B등급)다.
국토부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태병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에 대한 협의·승인 절차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취약 현장 특별점검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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