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대규모 탈세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의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 재산 추적조사와 세무조사를 같이 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국세청은 12일 임광현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능적 재산은닉과 조세탈루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는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이 처음으로 신설된다.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서울청 조사4국과 중부청 조사3국에 각각 1개 팀을 설치한다. 박상준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서울청 4국과 중부청 3국은 비정기 전담조사국으로 사주와 관계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역량이 뛰어나고, 주요 고액 체납자가 두 지역에 소재할 가능성도 높아 전담팀을 우선 설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전국으로 전담팀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경찰청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등 4500여 개 기관에 흩어진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징수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기관별로 제각각 징수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세청이 이를 통합 징수하게 된다. 하반기 체납관리단 운영 규모도 늘어난다. 현재 국세 체납관리 2500명,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3000명 등 550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연내 1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국세청,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조사 전담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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